부산전통문화체험관

회칙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본 단체의 이름은 ‘부산광역시 (OO구, OO분야) 생활문화 연합회’(이하 연합회)라 한다.
제2조(목적)
본 연합회는 (부산 OO구에서 활동하는 또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OO분야) 생활문화동아리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상호의 발전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
본 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  • 1 생활문화 동아리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
  • 2 생활문화 동아리들 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사업
  • 3 상호 발전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
  • 4 생활문화 동아리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
  • 5 기타 본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(구성)
본 연합회는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찬성하여 가입한 동아리들로 구성되어 각 동아리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며, 어느 개인이나 정당 등의 특정 단체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.

제2장 회원

제5조(자격)
본 연합회의 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며 같이 활동하고자 하는 (OO구, OO분야) 생활문화동아리에 소속한 자로서 동아리단위로 가입한다.
제6조(권리)
  • 1 회원은 연합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.
  • 2 회원은 소속 동아리대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.
제7조(의무)
  • 1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 • 2 회원(동아리단위)은 총회에서 정한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    회비는 연 ( )만원으로 동아리 단위로 매년 ( )월까지 납부한다.
제8조(탈퇴)
회원은 운영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제9조(징계)
  • 1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 또는 활동을 방해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, 정직,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. 단, 제명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운영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 할 수 있다.
  • 2연합회가 정한 회비를 ( )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,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동아리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3장 총회

제10조(구성)
  • 1총회는 연합회에 가입한 개별동아리의 대표로 구성된다,
  • 2동아리대표는 개별 동아리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갖는다.
제11조(소집)
  • 1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매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
  • 2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나 동아리대표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제12조(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
  • 1조직의 창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2운영위원회 또는 동아리대표 1/4 이상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
  • 3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4사업계획의 승인
  • 5운영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6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7기타 주요 사항
제13조(의결)
총회는 재적인원(동아리대표)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운영위원회

제14조(구성)
  • 1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동아리 대표 OO명으로 구성한다.
  • 2 운영위원회는 (운영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사무국장 1명, 감사 2명)을 둘 수 있다.
  • 3운영위원회에는 부산문화재단의 담당 부서장과 담당직원이 참석하여 긴밀하게 협력 할 수 있도록 한다.
제15조(임기)
  • 1운영위원장, 부위원장, 사무국장, 감사의 임기는 O년으로 하고, O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• 2운영위원의 임기는 O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16조(소집)
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1/3 이상의 요구에 따라서 소집한다.
제17조(기능)
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로서 총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.
  • 1새로운 활동기구 및 부설기구 설치 및 해산
  • 2각 활동단위의 운영 규정에 관한 인준
  • 3운영위원이 제안한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집행
  • 4기타 연합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및 집행
제18조(의결)
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장 활동기구

제19조(활동기구)
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활동기구들을 가질 수 있다.
  • 1운영위원회는 부산문화재단 주무부서와 협력하여 기획팀을 둘 수 있다.
  • 2기획팀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획팀장 1인과 부산문화재단 주무팀장이 공동 팀장을 맡고, 각 동아리의 기획역량을 가진 자와 재단담당자, 각 분야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  • 3기획팀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각종 사업을 위해 활동한다.
제20조(전문위원)
각 활동기구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제21조(자문위원)
본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는 사회 각계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본 회칙은 (OO구, OO분야) 생활문화연합회 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  • 1회칙 제정 당시의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.
  • 2회칙 제정 당시 선임된 운영위원장 이하 운영위원은 회칙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.